중요한 회의 현장에 속기사가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요.
① 상담/견적 : 속기서비스에 필요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드리며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계약/작업 : 서비스대금은 회의시간, 출장인원, 납기, 납품방식, 부가서비스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개시합니다.
③ 1차초안 : 공인속기사가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또는 이미 녹음된 회의녹음물을 수령하여 1차 기록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록작업이 완료되면 고객님 e메일로 1차초안과 녹음파일을 송부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1차초안 기록물과 대조해 보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회신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수정과정 없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④ 2차초안 : 고객님의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회신해 드리며, 수정작업은 총 3회까지만 가능하며 초과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정작업은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속기록 및 주주총회록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⑤ 납품/종료 : 내부참고용 속기서비스일 경우 원본문서(HWP, DOC)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가 종료되며, 증거자료용 속기서비스일 경우 원본문서와 함께 당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자문서(PDF) 속기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쇄문서 형태의 속기록이나 CD제작을 요청하실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주)기록법인상생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속기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주주총회록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유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사명감 있는 기록물 관리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기록법인상생에게 고객님의 소중한 기록물을 맡겨 주십시요.
· 지방에서도 녹취록이나 출장속기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방문접수보다 더욱 빠르고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