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가 참석해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요.
① 상담/견적 : 속기서비스에 필요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드리며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계약/작업 : 서비스대금은 회의시간, 출장인원, 납기, 납품방식, 부가서비스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개시합니다.
③ 1차 초안 : 공인속기사가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또는 이미 녹음된 회의녹음물을 수령하여 1차 기록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록작업이 완료되면 고객님 e메일로 1차초안과 녹음파일을 송부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1차초안 기록물과 대조해 보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회신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수정과정 없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④ 2차 초안 : 고객님의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회신해 드리며, 수정작업은 총 3회까지만 가능하며 초과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정작업은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속기록 및 주주총회록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⑤ 납품/종료 : 내부참고용 속기서비스일 경우 원본문서(HWP, DOC)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가 종료되며, 증거자료용 속기서비스일 경우 원본문서와 함께 당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자문서(PDF) 속기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쇄문서 형태의 속기록이나 CD제작을 요청하실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