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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녹취서비스 > 녹취서비스
녹음된 음성을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증거 녹취록으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요.
음성녹음기기(스마트폰, 녹음기등)나 음성파일(MP3, WMV등) 원본만으로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공인속기사에게 원본음성을 전달하신 후 녹취록작성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① 상담/견적 : 녹취서비스에 필요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드리며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계약/작업 : 서비스대금은 녹음분량, 음질, 납기, 납품방식, 부가서비스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고객은 선불완납을 원칙으로 하나 대외 신인도가 높은 법인고객일 경우 예외를 적용합니다.
③ 1차 초안 :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작 관련 기본정보를 제공받은 후 공인속기사에 의해 1차 기록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록작업이 완료되면 고객님 E-MAIL로 1차초안과 녹음파일을 송부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1차초안 기록물과 대조해 보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회신합니다.
④ 2차 초안 : 고객님의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회신해 드리며, 수정작업은 총 3회까지만 가능하며 초과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⑤ 납품/종료 : 수정작업이 종료되면 전자문서(PDF) 형태의 녹취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쇄문서 형태의 녹취록이나 CD제작을 요청하실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방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주)기록법인상생의 증거녹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접수에서 종료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 제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도 법적 증거능력을 갖나요?
    • 아니오,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공인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작성한 녹취록만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 녹취록 작성비용은 어떻게 산정 되는가요?
    • 일반적으로 녹음된 음성분량이 10분 미만일 경우 10만원 미만 선에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나,
      다양한 요소에 의한 비용가감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비용은 견적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녹취록이 재판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 국내 민형사소송법은 증거의 가치(증명력)를 법관(재판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성향에 따라 증명력(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 308조
  • 녹취록 작성 후 별도의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공증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완성된 녹취록 그 자체로 증거요건을 갖춥니다.
  • 선명하지 않은 말소리도 잘 잡아내서 기록해 줄 수 있나요?
    • 녹음당사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말소리는 제3자인 속기사 또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잡음제거를 비롯한 각종 음질보정 서비스를 받으시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남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 경우에 따라 다르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A가 B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적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 B 양측 동의를 얻고 녹음하였을 때
      - 적법사례 : A, B, C간의 대화 중 A가 B, C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불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 B 양측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불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였을 때
㈜기록법인상생 SS-STENO CO., LTD / 대표 : 안평식 / TEL:1588-8691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58번 3층(주은빌딩) / E-MAIL : 15888691@s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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