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음성을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증거 녹취록으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요.
음성녹음기기(스마트폰, 녹음기등)나 음성파일(MP3, WMV등) 원본만으로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공인속기사에게 원본음성을 전달하신 후 녹취록작성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① 상담/견적 : 녹취서비스에 필요한 견적 및 컨설팅을 해드리며 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계약/작업 : 서비스대금은 녹음분량, 음질, 납기, 납품방식, 부가서비스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고객은 선불완납을 원칙으로 하나 대외 신인도가 높은 법인고객일 경우 예외를 적용합니다.
③ 1차 초안 :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작 관련 기본정보를 제공받은 후 공인속기사에 의해 1차 기록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록작업이 완료되면 고객님 E-MAIL로 1차초안과 녹음파일을 송부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1차초안 기록물과 대조해 보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회신합니다.
④ 2차 초안 : 고객님의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재차 회신해 드리며, 수정작업은 총 3회까지만 가능하며 초과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⑤ 납품/종료 : 수정작업이 종료되면 전자문서(PDF) 형태의 녹취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쇄문서 형태의 녹취록이나 CD제작을 요청하실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A가 B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적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 B 양측 동의를 얻고 녹음하였을 때
- 적법사례 : A, B, C간의 대화 중 A가 B, C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불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 B 양측 동의 없이 녹음하였을 때
- 불법사례 : A와 B간의 대화 중 제3자인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였을 때